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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A씨는 14일 스타뉴스에 "지난해 9월쯤 옥주현, 성시경 등 갑자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기사가 나오면서 박나래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사실은 안했다고 저희에게 얘기했다"며 "그래서 저희는 빨리 해야 한다 이거 형사처벌이라고 했는데, 박나래는 저희한테 '지금 네이버 본인 프로필에 회사 이름이 안나오니 괜찮다. 언론 봐라. 자기에 대해서 안 나오지 않느냐'고 했다. 오히려 '하면 기사가 난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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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모친은 박나래가 소속된 1인 기획사 앤파크의 대표이사다. 박나래는 "등록을 하려면 성범죄 이력 확인이 필요해 어머니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고, 위임장과 법인 도장, 인감도장, 신분증까지 모두 전달했다"며 "그런데 이후 기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실제로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등록 업무를 A씨를 비롯한 전 매니저들에게 지시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나래는 "당연히 전 매니저들이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중략) 더블 체크를 하지 않은 제 책임이 있다면 그건 제 잘못이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서류를 준비하느라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데 전달했던 서류를 사용해 제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들이 스스로를 사내이사로 등기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저희가 계속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박나래는 '지금 기사가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제 갑자기 신청하니까 연예인 이름들 보고 기사가 나오는 것 같다',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본인이랑 엄마이름만 있어서 너무 위험하고 들킬 게 뻔하니 저랑 팀장을 사내이사로 등기해야 한다', '필요서류들을 가지고 법무사에게 가서 등기이사를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비용은 박나래가 직접 앤파크계좌에서 법무사에게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이사 등재 역시 박나래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박나래가 '(본인이 안 나서기 위해) 어차피 대표는 엄마 명의로 바꾼지 꽤 됐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면 등록절차 중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필요했고, 이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위해 둘 다 등기이사를 하라'고 했다"며 "우린 지분도 없기 때문에 등기이사한다고 이득을 보거나 좋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회사 지분도 박나래가 100%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결국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박나래 모친의 '성범죄 이력 확인조회서' 미제출을 꼽았다.
A씨는 "등록하기 위해 해당 필요 서류들 중에 박나래와 박나래 모친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어 수차례 달라고 했지만, 박나래 모친이 서류 1개를 계속 미루고 안 줘서 등록을 못했다"며 "성범죄 경력조회서는 경찰에서 직접 본인만 뗄 수 있다. 법원 아닌 경찰에서 발급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한 "박나래 모친이 갑자기 목포구청에 가서 저희에게 전화를 바꿔준 적도 있다. 구청 공무원님도 왜 여기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전화 바꿔준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저희가 직접 강남구청과 경찰에 가서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서류들이 다 갖춰져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고, 성범죄 조회는 저희가 뗄 수 없다고 했다. 저희는 이 사실을 박나래와 박나래 모친에게 전달했지만, 서류는 안 보내주면서 박나래와 모친은 저희한테 '아니 맨날 매니저가 다 해주는데 왜 안되냐'고만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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