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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커피 등 외식 업종 전반서 소송…판결 시 유사 소송에 파장 예상
반환 규모에 따라 자금난 가능성도…수익 구조·계약서 등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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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피자헛 매장 ⓒ연합뉴스
관행인가 부당이득인가…1·2심 판단은?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이날 내려질 예정이다. 2020년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이 가맹 계약에 따라 고정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차액가맹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상품과 원재료, 부재료 등을 공급받는다. 가맹본부가 제품을 구입한 가격과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의 차이로 얻는 이익이 차액가맹금이다. 총 500만원에 구매한 식자재를 700만원에 공급할 경우, 200만원이 차액가맹금이 되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차액가맹금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이익이 있음을 숨기고 계약했거나 불합리한 수준의 이익을 봤을 경우에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자헛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가맹금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2심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024년 9월 2심 재판부는 2016~22년분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실상 피자헛 소송이 가맹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교촌치킨, BBQ, bhc치킨, 굽네치킨, 배스킨라빈스, 버거킹 등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가맹점주들이 승소하면 집단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수도 있다.
피자헛, 2심 판결 이후 기업회생 신청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중심의 사업 구조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결로 인해 수익 구조 방식도 조정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막대한 차액가맹금 반환이 이뤄지게 될 경우 프랜차이즈의 경영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피자헛은 판결 이후 자금 부담을 이유로 2024년 11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2월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며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란 공포에 휩싸였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등 실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차액가맹금의 법적 명확성이 강조될 경우 계약 당시에도 이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표기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수익 구조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방식의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