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엔 이민지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템퍼링 논란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3민사부)는 1월 15일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21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원을, 백진실 이사는 전체 금액 중 4억 4,950만원을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
https://naver.me/xU4W21L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