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6일 체포방해 등으로 8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관련 혐의에는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며 특검팀 주장을 반박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다"며 "소추권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선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 대통령과 국무위원간 하나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이 끝난 이들 사건 외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6개 재판을 받는다. 이들 재판은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관련 혐의에는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며 특검팀 주장을 반박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다"며 "소추권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선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 대통령과 국무위원간 하나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이 끝난 이들 사건 외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6개 재판을 받는다. 이들 재판은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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