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법을 정면 위반하고 '부자 직계 세습'을 시도했던 무주장로교회 박남주 목사가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박남주 목사와 김 아무개 장로, 하 아무개 장로를 지난 12월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목사와 장로들은 지난 9월 무주장로교회정상화위원회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박 목사측이 2016년 교회 재산을 담보로 49억을 대출받아 건축하면서, 그 가운데 6억 원을 레미콘 사업을 하는 재정부장 장로에게 빌려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동의회나 제직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교회에 손해를 가했다며, 세 사람에 대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무주장로교회는 지난 8월 박남주 목사가 아들 박요엘 목사에게 직계 세습을 시도하면서 분쟁으로 접어들었다. 박 목사 일가와 수석장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며 세습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공동의회에서 부결됐다. 박남주 목사의 전횡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교인들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하고, 과거 배임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 전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습 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회를 떠난 무주장로교회정상화위원회 교인들은 박남주 목사의 재정 전횡을 끝까지 밝혀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상화위원회 한 집사는 1월 1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검찰 송치는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나머지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장부 열람이 되면 파장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요엘 목사는 지난해 말 교회를 사임했고 박남주 목사도 교단 헌법에 따라 은퇴했다. 그러나 박남주 목사는 1월 4일과 11일 주일예배 설교를 하는 등, 교회 상황은 은퇴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회는 지난 11월 진행 중인 민형사상 고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청빙 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후 지금까지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하지 않은 상태다.
출처 : 뉴스앤조이(https://www.newsnjo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