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허위영상물편집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자신이 짝사랑하던 지인 B 씨 얼굴 등에 성명불상자의 신체 부위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총 612개를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제삼자에게 55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이성적 감정이 있었고 다른 악감정은 없었다면서도 범행 동기를 뚜렷이 설명하지는 못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가정불화와 여동생의 건강 악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잘못을 범하게 됐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심 부장판사는 “A 씨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가 제출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번 판결로 석방되는 A 씨에게 “집행유예면 선처를 받은 것이니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하면 안 된다”며 “필요하면 병원 치료도 받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gs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