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잡아 보관한 복어 직접 손질해 섭취
복어 독은 냉동·가열로도 제거 안 돼
전북 군산시의 한 섬마을에서 주민들이 복어를 나눠 먹은 뒤 집단으로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연합뉴스는 전북 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군산해양경찰서 발표를 인용해 복어로 인해 고령의 주민들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L
전날 오후 8시 33분쯤 군산시 옥도면의 한 펜션에서 "주민들이 복어 요리를 먹은 뒤 마비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해경의 공조 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했으며, 복어 요리를 섭취한 주민 6명 가운데 70대 A씨 등 4명이 혀끝 마비와 어지럼증 등 복어 독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함께 음식을 먹은 나머지 2명은 현재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3년 직접 잡아 냉동 보관해 두었던 복어를 꺼내 튀김 등으로 조리해 나눠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장에는 복어 조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냉동 보관한 복어를 비전문가가 직접 손질하는 과정에서 독성 제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 자격 없이 조리한 복어로 치명적 사고 이어져
복어에는 강력한 신경독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으며, 이는 청산가리보다 수백 배 강한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독은 가열이나 냉동으로도 파괴되지 않아 조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제거가 미흡할 경우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중독 증상은 혀와 입 주변 마비, 어지럼증, 구토, 호흡 곤란 등으로 시작해 심할 경우 전신 마비와 호흡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테트로도톡신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복어는 반드시 복어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조리·판매할 수 있으며, 무자격자의 조리는 불법이다.
특히 가정이나 마을 단위에서 개인적으로 손질해 섭취하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사고 위험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는 유사한 복어 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 어민이나 주민이 직접 손질한 복어를 섭취했다가 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복어와 관련한 사고 대부분 "오래전부터 먹어왔다"라거나 "냉동 보관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https://naver.me/Gia4mJ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