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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증명자료 45종 제공

◆…(이미지=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오는 15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45종을 일괄 제공한다.
올해는 이 서비스에서 취급하는 자료를 기존 42종에서 3개 추가했다.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주요 공제 기준 중 하나인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뿐이면 총 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작년엔 상반기 소득만으로 따졌으나, 올해는 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도 반영해 정확도를 높였다. 조회 결과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 제외로 자동 분류된다.
다만, 이 자료에서 공제 적격이라고 떴더라도 11~12월(근로소득은 하반기) 소득까지 포함한 부양가족의 실제 소득은 공제 요건을 불충족할 수 있다. 정확한 연간 소득 및 공제 여부는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면 오는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러한 정정 사항까지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이러한 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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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운영한다. 본인인증을 거쳐 AI 상담사가 당사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현황,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현황 등을 안내한다. 연말정산에 대해 묻고 답하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시범 운영한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