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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희진 용산 아파트 어디? “16억→32억→50억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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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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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이미지 보기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시스

‘16억에 사서 32억이 됐고, 50억이 넘을 아파트.’

민희진의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가 전 직장 어도어의 가압류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때 직주근접이긴 했던’ 해당 아파트는 매입 가격 대비 ‘2배’ 가까이 오른 시세를 형성 중이며, 한강 영구 조망이 사실상 보장된 ‘재건축 임박 단지’란 점은 특히 부동산에서도 그의 숨은 안목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제기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5억 원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린 해당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다. 민 전 대표는 2019년 9월 ‘16억 4500만 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시세는 32억 원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 6년 만에 자산가치가 2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해당 아파트가 눈길을 끄는 것은 입지적 특성에 있다. 준공 50년 차를 바라보는 아파트는 재건축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로, 완료 시 최고 30층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강 변에 학교를 끼고 있어 한강 조망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자처로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세대는 34평형인 것으로 보이며 저층부 29억에서 고층부 32억 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지난해 9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해 용산구청의 최종 인가만 남았다”며 “상반기 내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대표 건설사의 최상위 브랜드가 적용될 예정인 데다 실 거주민이 많아 매물 자체가 귀하다”며 인근 대장단지 격인 래미안 첼리투스 실 거래가를 “보수적으로 대입해도 재건축 완료 후 50억대 진입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매체는 이번 가압류에 대해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뉴진스 스타일 업무를 담당’했던 인원이 광고주로부터 해당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연관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고, 어도어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 전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용산 아파트 외에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다세대주택을 보유 중인 2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말 어도어의 전 직원으로부터 연남동 주택에 대한 1억 원의 가압류를 당한 바 있다. 전 직원은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그의 부동산에 1억 원의 가압류를 걸었다. 

민 전 대표는 과거 공개 석상에서 거액의 소송비 감당을 위한 주택 매각 의사를 스스로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24년 10월 ‘현대카드 다빈치모텔’ 행사에서 있었던 일로 “소송비가 23억 원이 나왔다”며 “이 소송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고 토로한 바 있다. 

케이(K)팝 팬덤은 물론 일반에도 널리 알려진 그의 연남동 빌라 시세가 이에 못미쳐 의아심을 사기도 했는데 이번에 용산구 아파트 보유 사실이 알려지며 ‘그 의문이 해소되는 모양새’다.

민 전 대표 측은 용산 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인용 결정에 대해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상황으로, 내용 확인 후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압류의 배경이 된 어도어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 기입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결정문 송달은 이후에 별도로 이뤄지는 구조를 띄고 있다. 송달 시점은 등기 후 수 주에서 수개월까지 사안에 따라 다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송달 여부와 무관하게 가압류 효력은 이미 발생한 상태라며 “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혹여 가압류의 적법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 이는 제도에 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82/000124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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