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고령자다. 만 70∼74세는 매년 30만원씩 최대 1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75세 이상은 1회에 한해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는 이번 제도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도로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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