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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휴가 중 여성 습격·성폭행 시도 20대 군인, 징역 20년→1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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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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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96576?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중략)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시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휴가를 나왔다가 일면식 없는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현장을 빠져나왔으며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했으나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며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범죄는 강간상해·강간치상·강간치사 등과 다르게 살인죄의 가중 유형으로 봐야 하며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그 후 간음의 범의가 새롭게 생겨 강간 범행이 나아간 것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사진=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강간이 목적이었으면 흉기로 협박해 옷을 벗기려는 등 행위를 저질렀어야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형력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현장 진입 당시 혹은 늦어도 흉기를 휘두를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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