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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어도어-돌고래유괴단 간 법적 분쟁 원고(어도어)측 입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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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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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31일 신우석은 디렉터스 컷 영상을 게시했고, 원고 경영진은 당시 컨텐츠 기획실장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민희진이란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도 ‘구두로 합의된 것’이라고만 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9월 1일 애플 본사는 ‘이 사건 영상을 내리거나 애플 브랜딩을 삭제한 후 다시 올리라’면서 원고에게 항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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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 경영진은 민희진에게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민희진은 답변하지 않았다. 애플의 항의를 전달받은 신우석은, 이 사건 영상을 삭제했는데 이후 돌연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을 담은 입장문들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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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는 피고들에게 ‘영상 게시를 허락받은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민희진에게 ‘구두 합의가 존재했는지’ 거듭 물었는데 민희진은 단 한 번도 답변하지 않았다”라며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려면,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처분문서와 다른 주장을 하려면, 그 내용이 진정한 의사와 달랐다는 점에 대해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과 민희진은,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구두로 합의하면 된다’면서 그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일방적인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원고 측은 “심지어 원고와 돌고래유괴단, 즉 회사들 간에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문구를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면서 폄훼하기까지 한다. 마치 자신들은 별나라에 사는 것 마냥, 처분문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데 원고나 피고 돌고래유괴단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파급효과가 상당한 이 사건 영상을 그런 식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웠다”라며 “피고들은 관련 사건에서 ‘구두 합의’ 관련 공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 사건들에서도 ‘구두 합의’ 관련 공방이 있었다. 관련사건 각 재판부는 이를 모두 심리한 후 ‘구두 합의가 없었다’거나, ‘구두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 서면 동의를 갈음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또 “피고들은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용역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구두합의도 있었다’는 소위 이중의 구두합의를 주장한다.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 ‘피고도 구두로 영상을 올리겠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지, 계약내용을 바꾸겠다는 내용까지 합의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물으시니, 갑자기 이중의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급조했다. 그전에 제출된 민희진과 그 측근 등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는 ‘계약 내용을 구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말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약 내용은 서면 합의를 해야 변경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구두 변경 합의가 유효하려면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서면 작성에 준할 정도로 계약당사자가 변경 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명확한 근거자료’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그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중략) 명예훼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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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관련해 “피고들은 위법성 조각도 주장하는데 피고 신우석의 입장문에는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거나 ‘뉴진스 지우기에 나선 것인지’ 같은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원고가 민희진에게 보복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마치 자신만 아는 사실인 양 공표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사적인 용역계약의 위반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며 “공공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원고 측은 “‘뉴진스 지우기’라는 허위사실은 원고의 서비스 제공 능력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피고들 때문에 원고는 ‘유일한 소속 가수인 뉴진스를 방해하는 소속사’라는 오명 뒤집어썼고, 이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원고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단순한 매출액 감소만이 아니라, 현재 장래 아티스트들과 잠재 파트너사들도 원고의 사업 능력에 의문을 표하게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대중과 뉴진스 팬덤은 어도어에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다며 “신우석은 ‘거짓만, 협박, 더러운 언론플레이’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게시했다. 피고들의 행위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 뉴진스는 이 사건을 사유로 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다행히 1심 판결 결과, 원고가 뉴진스 멤버들의 소속사 지위에 있음이 확인됐지만 원고로서는 사업 기반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원고의 매출액이 급감했고, 이미지와 신용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피고들의 행위 때문에 원고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을 살펴주시어 추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손해액을 인정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출처 4차변론 때 기사

http://www.celuvmedia.com/article.php?aid=17652547535112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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