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결혼 10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전업주부가 외도를 저지른 남편으로부터 되레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9세 자녀를 키우며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했고, 남편의 사회생활과 사업을 묵묵히 뒷바라지해 왔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로, 결혼 전부터 소액으로 매수해 온 비트코인이 결혼 생활 중 100배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는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
그러나 A씨의 생활은 남편의 자산 규모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옷 한 벌을 사는 데도 수십 번을 고민한다”며 “남편이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고, 생활비도 쥐꼬리만큼만 줬다”고 토로했다. 서운함이 쌓였지만 다툼을 피하고 싶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참고 지내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불거졌다. A씨는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고민 끝에 이를 따져 묻자 남편은 당황하기는커녕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고, A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졌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지역 맘카페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남편은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을 이유로 A씨를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비트코인은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는 “사연자의 명예훼손 행위 자체는 잘못이 맞다”면서도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의 외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도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의 사업 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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