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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혜훈, ‘반포 로또 청약’ 부정 의혹 확산…영종도 토지 3배 차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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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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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사청문회 이후 후속 조치 판단”
인권위 진정까지…발언 논란도 도마 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서울 반포 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해 영종도 토지 투자 차익 논란, 인권 침해 진정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후보자의 반포 아파트 청약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정 청약 의혹…부양가족 산정 쟁점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137㎡에 청약해 가점 74점으로 당첨됐다. 이 과정에서 이미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약 36억원에 분양됐으며, 현재 시세는 9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이유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여서, 혼인 여부와 세대 분리 여부가 당락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23년 12월 이미 결혼해 서울 용산구 전셋집에 거주하면서도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미뤄 부모 세대에 남아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상태에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면 ‘위장 미혼’ 또는 ‘위장 전입’을 통한 가점 부풀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경우 가점이 당첨선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약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청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관리·점검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부양가족 수는 당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 국토부가 이혜훈 후보자의 허위 청약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자 부부는 장성한 아들 3명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했지만, 장남은 세종시 국책 연구기관에 근무 중”이라며 “직장 정보 대조나 사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청약 이후 장남이 곧바로 주소지를 옮긴 점을 고려하면, 허위 당첨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이 인사청문회와 어떻게 맞물릴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해명과 추가 의혹이 어떻게 제기되느냐에 따라, 국토부의 별도 조사 착수 여부와 행정·제도적 조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첨 취소와 함께 수사 의뢰 및 형사 처벌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단체 고발 잇따라…경찰 수사 촉구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장남의 혼인 신고를 고의로 미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렸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활빈단 역시 이 후보자를 상대로 영종도 토지 투기 의혹과 통일교 후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약 6년 만에 3배 가까운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18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통일교 핵심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과거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관계자를 ‘버스 안내원 출신’이라고 지칭한 발언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9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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