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물티슈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리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물티슈 투기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공개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 섬유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 유해성 측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투에 버금가지만, 법적 분류 탓에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인만큼 제조사가 ‘천연 펄프’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워 홍보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 물티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험 표준이나 기준,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하수 시스템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티슈를 두고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생산자에게 환경적 책임을 부과하는 ‘오염자 부담원칙’ 역시 적용하지 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도 통계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원 이상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약 80~90%는 물티슈로 확인됐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간다.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결국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부담분을 메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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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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