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이 모두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3월 이후 주 3~4회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 또한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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