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하고 도수치료로 청구하시죠?”…사기 신고하면 5000만원 포상
3월까지 특별신고·포상기간
![실손보험 [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6/01/12/0005619974_001_20260112060909691.png?type=w860)
실손보험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대상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등 보험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신고 대상은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다. 미용·성형·비만치료와 같이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시술·처방을 병원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행위, 병원·브로커·환자 등이 공모해 허위 입원 서류로 건강보험급여 또는 보험사 보험금을 타가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면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면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면 10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한 내용이 실제 경찰 수사로 이어져야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전화·인터넷·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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