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먼저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장남 ‘위장 미혼’ 정황을 근거로 수사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청문회에서의 질의와 소명 내용을 본 뒤 사실관계 검토 범위와 조사 수위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이 후보자 부부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137㎡에 청약해 가점 74점으로 당첨되는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까지 미혼 부양가족으로 올려 점수를 높였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아파트는 약 36억 원에 분양됐고, 현재 시세가 90억 원 안팎으로 오르며 이른바 ‘로또 청약’의 상징으로 거론돼 왔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여서, 자녀의 혼인과 세대 분리 여부가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 장남이 2023년 12월 이미 결혼해 서울 용산구 전셋집에 거주하면서도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미루고 부모 세대에 남아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상태에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유지했다면 ‘위장 미혼’ ‘위장 전입’을 통한 가점 뻥튀기이자 부정 청약에 해당한다는 게 야권의 공세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경우 가점이 당첨선 아래로 떨어져 사실상 당첨이 어려웠다는 분석도 제기되면서, 고가 강남 아파트 청약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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