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가 39회에 달하는 60대 스님이 전 부인을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스님 서 모씨(66)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씨는 전 부인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지난 2022년 이혼한 뒤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재산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년 12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A씨를 의자로 위협하고, 이를 피하려는 A씨에게 달려들어 목을 가격한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맥주를 뿌리기도 했다.
서씨는 다음날에도 술에 취해 A씨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른 뒤, 침대 머리맡에 있던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겨누며 “얼굴을 난도질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씨는 지난 2005년 5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2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폭행·상해·공갈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9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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