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 남편 B(40대)씨가 사는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를 찾아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A씨를 피해 자리를 뜨자 옷가지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지는 등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장소가 다수의 거주자가 있는 아파트인 점, 미성년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 점 등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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