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미성년자인 B양(15) 일행을 길거리에서 발견하고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이에 B양 등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지만, A씨는 "너네 30만 원, 30만 원 해서 총 60만 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 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등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당시 제안을 거절한 후 주변 지구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양 일행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한 집에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던 점 △사건 당시 전자장치 부착 중이던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측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독촉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술주정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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