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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빌리프랩 50억 반소 청구 이유 "인센티브 손해 때문"

무명의 더쿠 | 01-09 | 조회 수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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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9일 오후 4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ILLIT)이 뉴진스(NewJeans)를 표절했다고 주장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 측이 각각 그간 펼친 주장을 간단히 정리해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반소를 제기한 내용이 언급됐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김태호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 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라고 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반소 관련해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여러 가지 성과를 따라 한 이상 그로 인해 뉴진스 성과와 어도어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가 갖게 될 이익 내지 인센티브(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반소 이유 있다"라고 밝혔다.반소와 관련해, 빌리프랩 변호인은 "어도어(가 받는) 피해로 인해 왜 본인(민희진)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라며 "지금 계약에 따라 보너스나 이런 걸 덜 받게 돼서 피해를 본다는 취지의 주장이, 과연 반소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빌리프랩 변호인은 민 전 대표가 반소에서 재산적 손해 40억, 위자료 5억, 재산 이외의 손해 5억 원을 청구한 점을 거론한 후 "법인일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이 힘들어서 재산 이외의 손해 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이 위자료와 재산 이외의 손해를 각각 구하는 건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소장 내용을 봐도 위자료와 재산 이외의 손해 구하는 부분에 거의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각각의 손해가 있는 것인지? 나중에 이미지 회복을 위해 큰 시간과 노력을 들일 거라고 하는데 재산 이외의 손해로 적극적 손해를 구하는 거라면 그 부분 관련해 비용 지출한 게 있는지?"라고 물었다. 또한 "재산상 손해도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경우 재판부에서 적절히 정해주실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 변호인은 빌리프랩 변호인에게 "그렇게 주장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한 후, "저희는 반소장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 주장을 증명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적절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제하고 뉴진스의 성취를 가져가고자 했고, 평판 저하를 위해 표절 이슈를 제기했으며, 여론전을 통해 하이브를 압박하고자 했지만 피고의 시도가 사전 포착돼 하이브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아일릿과 빌리프랩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단순히 '자기방어' 차원의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여기서 문제 되는 피고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 관련된 게 아니라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한 민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이 '모색' '의도' '하려고 했다' 등의 표현을 자주 쓴 것을 들어 "원고들이 주장한 바를 따르더라도 카톡에서 기도하고 모색했던 것의 결과가 이 기자회견에서 이뤄진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특히 민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분쟁의 본질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빌리프랩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다른 손해배상' 사건을 마치 '저작권 침해 사건'인 것처럼 다뤄 피고에게 입증 책임을 넘기고 △하이브 산하 여러 레이블이 억대 소송을 제기해 피고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결과적으로 마녀사냥이 된다고 강조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79/00041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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