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카톡 모의 내용을 실제 실행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에 대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든 영역에서 카피하면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빌리프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같은 해 6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민희진 측은 "저희가 오랫동안 변론해왔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피고 측 발언은 사실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다. 내용을 보면 '모색', '의도', '하려 했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왜냐면 실제 한 것이 없었다. 원고의 주장은 많은 증거들이 카톡 증거가 대부분이다. 기자회견 전에는 겉으로 아일릿 표절 문제를 먼저 일삼은 적 없었다. 원고 주장 전에는 20% 가진 비공개 회사의 주주가 80% 주주를 배제하고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게 상식상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모색했다는 게 전부다. 기자회견 전에는 피고 입장에서는 어디서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한 적 없다. 그건 다 외부에서 먼저 나온 평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 어째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느냐. 그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것이었고 그건 기본적으로 원고 측, 내지는 하이브 측의 감사에 대한 본인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발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이 나온 맥락, 그리고 설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를 다 따르더라도 카톡에서 모색했던 것의 결과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냐. 표절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한 것이 예전 카톡에서 모색한 결과물이냐"라며 "피고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세세하게 말씀 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http://m.stoo.com/article.php?aid=104544467681#_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