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구민기)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가한 피고인 ㄱ씨를 특수상해죄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3일 낮 12시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자던 30대 타이인 아내 ㄴ씨의 얼굴과 목 등 부위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ㄴ씨 상태를 본 병원 쪽이 폭행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다.
아내 쪽은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남편 쪽은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재판 등 권리구제를 받는 동안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관내 출입국사무소에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또 필요서류를 신속히 발급하고 생계비 지원도 의뢰하는 등 지원책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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