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대표 A 씨(51)는 전날(7일) 동의 없는 성관계·아동 성매수·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 신주쿠구 가부키초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줄 알면서도 현금 4만 엔(약 37만 원)을 건네고 성행위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가공할 테니 영상을 찍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가공이 미미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경시청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가출한 피해자를 경시청이 보호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A 씨는 피해자가 "18세라고 인식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시청은 A 씨의 자택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외에도 10~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등장하는 성인물 약 1700건이 들어가 있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영상을 1건당 약 5000엔(약 5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최소 1000만 엔(약 1억 원)을 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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