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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할매 간 것 같은데 할배도 갈래”…조모 살해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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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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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할머니의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10대 고등학생 형제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사건이 발생한 주택 옥상에 월요일 등교를 위해 깨끗하게 빨아둔 흰 교복이 빨랫줄에 걸려 있다. 



부모 없는 친손자들을 9년째 길러온 조부모의 나이는 93세, 77세였다.

93세 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몸이 다소 덜 불편한 77세 할머니는 손자인 A군(18)과 그의 동생(16)을 애지중지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할머니는 A군이 휘두른 흉기에 수십차례 찔렸다. 지난 8월 30일 0시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주택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A군이 범행하는 동안 동생 B군은 할머니의 비명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머리, 얼굴, 팔 등 전신에 입은 부상 정도가 심해 결국 사망했다.


할머니의 사인은 다발성 자상에 의한 과다 출혈이다.

숨진 할머니는 형제의 부모가 헤어진 뒤 10년 가까이 이들을 길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극이 일어난 당일 낮 취재진이 찾은 이들의 주택에는 손자가 등교할 때 입으라고 할머니가 깨끗하게 빨아둔 A군의 교복만이 덩그러니 널려 있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A군은 "할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심부름을 시켜 짜증났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속살해와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A군 형제는 지난 8월 3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직후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후회하지 않느냐",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 측 공소 요지에 따르면 A군 형제는 지난 8월29일 집에서 할머니로부터 "왜 너희가 급식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도 사오지 않느냐",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잔소리를 듣자 A군은 이날 오후 10시26분쯤 B군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할머니를 죽이자'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당시 '할머니 죽일래? 즐기다 자살하는 거지 뭐. 어때?'라는 메시지를 B군에게 보내 할머니를 함께 죽이자고 권유했다.

8월 30일 0시10분쯤 범행 당시 할머니가 방으로 피하자 A군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눈 뒤 등과 옆구리 부위를 60차례가량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할머니는 심장과 폐 부위가 관통돼 사망했다.

A군은 범행 후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에게 "할머니 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라는 등의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병원에 좀 보내자"고 애원하자 "할머니 이미 갔는데 뭐하러 병원에 보내냐. 이제 따라가셔야지"라고 했다.


A군이 "할아버지도 이제 따라 가셔야지"라며 추가 범행을 하려 했으나 B군이 "할아버지는 죽이지 말자"고 말려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당시 "칼로 찌를 때 소리를 시끄럽게 지르니 창문을 닫아라"는 형의 말을 듣고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A군 등은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A군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법 제도를 이용해 감옥 생활을 반복하기로 했다고 한 점, '이곳에 있어서 웹툰을 못 봐 아쉽다'고 말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A군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A군은 재판부에 그간 반성문을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재판부에 "안에 있으면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됐으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가게 되면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며 "스스로 볼 때 불쌍했던 과거도 되돌아 보았다. 이런 점을 재판부가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전했다.



https://www.news1.kr/local/daegu-gyeongbuk/447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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