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홧김에 초등생 목덜미 잡아 교실 밖 쫓아낸 교사…"해임 정당"
49,911 491
2026.01.08 20:11
49,911 49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35943?sid=100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어린 초등학생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되자 징계 처분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화가 나 해당 학생에게 소리를 치면서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이 내보냈다. 이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게 했다.


A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행위를 했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울산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임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A씨의 행위는 학생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지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볼 때, A씨가 교육자로서 교원사회 전체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목록 스크랩 (1)
댓글 49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밤티크림X더쿠💚 올리브영 신제품 "밤티크림" 후기 필수 X ‼ 대규모 샘플링 진행 중🙆‍♀️ 463 00:05 14,52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02,89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56,60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17,43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60,55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9,32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3,32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0,0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10,14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94,2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3,7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79579 기사/뉴스 이찬원, 200분 꽉 채운 부산 콘서트…찬스와 특별한 시간 10:21 1
2979578 정치 정청래 “제왕적 총재가 결정하는 폐쇄 정당 아냐…전당원 투표” 5 10:20 78
2979577 이슈 엔시티 위시 굿즈 팝업 사이트에 쓴 이것들을 전부 쿠키로 만들었음 2 10:20 197
2979576 기사/뉴스 [공식]제로베이스원, 오늘(2일) 완전체 마지막 앨범 공개…2년 6개월 서사 집약 10:20 94
2979575 정치 李정부 첫해, '30대 男' 민원 가장 많았다…국민신문고 662만건 5 10:19 172
2979574 유머 고양이들 사이좋게 먹으라고 밥그릇 세개를 나란히 두었더니 6 10:19 444
2979573 기사/뉴스 "은행에 돈 묶어 놨더니 벼락 거지"...주가 2.3배·집값 2.8배는 '남 얘기' 10:18 127
2979572 팁/유용/추천 kb pay 퀴즈 3 10:17 110
2979571 이슈 두쫀쿠를 계기로 한국도 피스타치오 원물맛 많아졌으면 좋겠음 9 10:17 723
2979570 이슈 <코스모폴리탄 샤인> 씨엔블루 에디션 10:17 90
2979569 이슈 로제 APT에 박수치면서 흥내는 빌리 실존 ㅋㅋㅋㅋ 4 10:16 928
2979568 이슈 최애가 첫 팬싸에서 나 보고 울어버린 썰 1 10:16 314
2979567 기사/뉴스 엑소 수호·찬열·디오·카이·세훈, ‘사다리’ 제주 여행 시작 8 10:16 379
2979566 이슈 눈이 강아지만큼 쌓여서 산책못하고 다시 들어왔음 언니가 날씨를 조종할 수 없어서 미안해 3 10:15 606
2979565 정보 카카오페이 퀴즈 3 10:15 128
2979564 이슈 "피어나 덕분에 많은 경험"…르세라핌, 월드투어 완벽 마침표 4 10:15 84
2979563 기사/뉴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캐나다주 앨버타 분리주의자들 접촉 2 10:14 173
2979562 기사/뉴스 대기업 대졸 연봉, 韓 8000만원 vs 日 5700만원 18 10:11 810
2979561 팁/유용/추천 테이프 하나로 포스터 안 상하게 벽에 붙이는 방법 (너무 무거운 포스터는 안 된대) 1 10:10 760
2979560 정치 조국, 민주당에 합당 결론 요구…"이견 해소까지 기다릴 것" 27 10:10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