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일정 기간 이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우 회복의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5년이 경과하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기를 모두 마치거나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이후 예우 회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형 집행 도중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로 제공되던 연금·의료 지원·교통 지원 등이 다시 제공되고 국립묘지 안장 역시 가능해진다.
유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칭송과 모욕의 악순환을 끊고, 적개심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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