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아니라고 함)
A씨에 따르면 부부는 평소 즐겨 찾던 카페라테 맛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 3시간을 이동해 해당 카페를 찾았다.
주문을 마친 뒤 자리에 앉은 A씨는 건조한 날씨로 정전기가 심해 가방에 있던 핸드크림을 소량 손에 발랐다. 이후 카페 내부를 둘러보던 중 테이블 한쪽에
작은 글씨로 ‘향수나 핸드크림 사용을 삼가달라’는 안내 문구를 봤다.
잠시 뒤 카페 사장이 다가와 “혹시 핸드크림을 바르셨느냐”고 물었고, A씨가 “안내 문구를 늦게 봤다”고 답하자 사장은 “죄송하지만 커피 값을 환불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우리 커피 향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방송에서 “아무리 커피에 대한 철학과 자긍심이 있다 해도 기본은 손님 중심이어야 한다”며
“장시간 이동해 방문한 카페에서 핸드크림을 발랐다는 이유로 퇴장 요구를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커피와 핸드크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안내 문구도 ‘삼가달라’는 요청의 수준이지, 이를 이유로 즉각적인 퇴장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2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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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cbRz-4wj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