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검·경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치하고 있을 때, 군에서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이 나왔던 것을 JTBC가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관저 경호 중이던 55경비단의 자문 요청에,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실장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며 "국가 최대 이익인 헌법 수호를 위해", "출입 승인"은 물론이고 "부대원 전원이 적극적이고 친절한 안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 공문을 시작으로 55경비단은 관저의 문을 열었고, 열흘 넘게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은 체포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