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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022년 1월 20일 "심리분석 결과를 보면 우발적 범행 성격이 더 큰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충분히 교화개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A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형을 선고했다.
B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선고 뒤 김정일 부장판사는 이들 형제에게 "이 책을 꼭 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봤으면 한다. 편지도 함께 넣어 뒀으니 꼭 한번 읽어보라"며 고(故)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을 각각 건넸다.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은 물질만능주의에 젖은 어른들 속에서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묶은 단편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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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검찰은 A에게 무기징역, B에게 장지 12년-단기 6년형을 구형했지만 2022년 5월 12일 대구고법 형사 1부(재판장 진성철)는 1심과 같이 A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형, B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들을 정성으로 키워 준 할머니를 살해한 범죄로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1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형이 확정돼 옥살이 중인 A는 추가로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한 2028년 8월 31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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