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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제 월 468만원 버는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국가 재정 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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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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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재산 없이 근로소득으로만 월 468만 원을 버는 독거노인, 월 796만 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 노인도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연금액 인상과 부부감액 축소 등 혜택 확대가 맞물리며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만 원(8.3%)이나 인상된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치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이 반영된 결과이다.

 

복지부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다. 자산 측면에서도 주택과 토지 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대거 진입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2026년 선정기준액(247만 원)이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만 원)의 96.3%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선정기준액이 이 수치에 육박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음을 시사한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진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 원)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월 최대 약 468만8000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연봉이 9500만 원(월 약 796만 원) 수준이라도 수급 대상이 되는 셈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6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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