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노인들만 골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이유 없이 70~80대 여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A 씨(80대 여성)의 뒤로 접근해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후 A 씨가 일어나자 다시 밀치며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 또 같은 날 피해자 B 씨(70대 여성)가 승강장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자 멱살을 잡고 끌어낸 뒤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3년에도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고령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아 연쇄적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취약성, 폭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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