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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눈 못 뜰 정도로 맞았다…포천 아동학대 살인사건 밝혀진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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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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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0대 친모와 30대 계부는 아기가 고작 1.5kg짜리 소형 반려견과 놀다가 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후에는 학대 혐의를 전가하며 서로의 범행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학대범이었습니다.

■16개월 딸에게 '미스 박' … "버릇 고친다"며 눈 못 뜰 정도로 학대

KBS가 단독으로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부모는 지속적으로 아동을 학대해 왔습니다. 계부는 평소 피해 아기를 '미스 박'이라고 부르며 곧 태어날 자신의 아기와 지속적으로 비교해 왔습니다. 또 피해 아기의 친부를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2025년 9월부터 아기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친모는 피해 아기가 배가 고파 소리를 지르자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해 아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머리가 부풀어 오를 정도로 여러 차례 강하게 가격했고, 피해 아기가 소리를 낼 정도로 양 손으로 목 부위를 2초가량 힘주어 누르는 등 반복적으로 자신의 딸을 학대했습니다.

계부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아기를 때렸습니다. 계부는 매일 2회가량 피해 아기의 머리 부위를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으로 넘어뜨렸습니다. 또 치흔이 생길 정도로 강하게 아기의 발바닥을 물기도 했습니다. '쾅'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벽에 강하게 밀어 피해 아동의 머리에 혹이 나기도 했습니다. 피해 아기의 얼굴에는 멍이 퍼졌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부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계부(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계부(지난해 12월)


■ 키 '75cm' 아동이 숨질 때까지 효자손으로 폭행

부모는 효자손 5개를 구매해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친모는 계부의 학대 행위로 인해 아기의 신체 곳곳에 멍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효자손으로 상의를 벗기거나 상의를 입힌 상태에서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때렸습니다.

계부도 친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효자손으로 하반신 전체 부위에 멍이 들 정도로 수회에 걸쳐 강하게 때렸습니다. 피해 아기가 이에 놀라 손을 모으자 손등 및 손목 부위를 멍이 들 정도로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16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기의 키는 약 75cm로 몸무게는 8.8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학대에 쓴 효자손은 46cm. 피해 아기와 약 30cm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학대를 지속하다간 피해 아기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 26번이나 방임 외출 … 최대 6시간 45분

평균 16개월의 아기는 양육자를 알아볼 수 있고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친모는 26회에 걸쳐 계부는 21회에 걸쳐 아기를 집에 혼자 남겨둔 채 외출했습니다. 짧게는 약 19분 길게는 약 6시간 45분 동안 아기를 방치했습니다.

또 아기의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약 한 달간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지 않기도 했습니다. 다시 등원을 한 아기의 신체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를 발견해 사진을 찍고 이유를 물을 때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한 달이 넘게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친모는 멍 크림 등을 검색해 학대를 숨기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만 207명. 또 한 명의 아동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2일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친모와 계부를 구속기소 하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29일입니다.

https://v.daum.net/v/2026010719020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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