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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6660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