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씨가 같은 기숙사에 사는 A씨를 챙기려 했으나 B씨가 계속 자취방으로 가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B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C씨가 함께 택시를 타고 B씨 집으로 향했는데, B씨는 택시에서부터 C씨를 돌려보내려고 했다.
B씨의 회유는 자취방 도착 후에도 이어졌다. B씨는 "10만원 줄 테니까 가라", "내가 원래 이런 일 있으면 10만원 주는데 너는 20만원 주겠다"며 노골적으로 제안했다
C씨는 이를 거절하고 자취방에서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이 있으면 괜찮겠지'라는 C씨 생각과 달리 B씨는 C씨가 잠든 사이 A씨를 성폭행했다
C씨는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던 중 B씨가 A씨를 끌어안은 걸 봤다. '나 있다'고 티 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더라"라고 주장했다.
이튿날 오후 잠에서 깨 범행을 뒤늦게 인지한 A씨는 B씨를 준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물증이 없어 B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
이에 B씨는 C씨에게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더라. 내 기억엔 강압적으로 안 했다.
너도 봤으니 알겠지만 A씨가 싫다고 거부했던 내용은 없지 않나.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C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조작하려고도 했다.
C씨는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는 B씨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격자(C씨)를 통해 (성관계 시) 강압적인 게 없었음을 확인받으라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https://www.mt.co.kr/society/2026/01/08/2026010809182229336
https://youtu.be/091tfvXCm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