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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나래, 男과 동승해 '19금 행위'?... "인정되면 재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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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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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남성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변호사가 낋여주는 박나래 행위 논란 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박나래가 매니저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게 사실이라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가 된다"며 "매니저는 특수성이 있다.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며 "성희롱죄는 없다. 성희롱당하면 민사소송 걸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도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킨십이(성적 행위 수위가) 15금, 12금 정도라면 (피해) 정도가 낮아진다"고도 덧붙였다.

 

또 그는 매니저들 입장에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 판단을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 알렸다.

 

나아가 이돈호 변호사는 "박나래는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나. 19금 행위 했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돼서 위자료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며 "제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면 소외합의(소송 전 당사자 간 합의)해서 문제가 확대되는 걸 막을 것 같다. 논란이 나올수록 손해가 계속된다. 광고 계약 위약금 물어주려면 수십, 수백억이다. 매니저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더 낮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개된 진정서에는 남성과 동승한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특정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다. 매니저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어 상황을 피하거나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박나래가 해당 행위를 하던 중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차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자아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010808400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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