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A교수는 2017년 후배 의사 2명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피해 의사들은 2022년 12월 A교수를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으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4년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교수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학은 신고 접수 이후 A교수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으나 '성범죄 관련 징계 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라는 학내 규정에 따라 "최종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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