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공문은 개인화 정산 방식 도입·확대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던 CP 대상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별도의 협의나 재조정 없이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이었으며, 일부 CP는 사실상 선택권 없는 수용을 강요받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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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내 OTT 정산은 비교적 단순했다.
채널 단위 또는 콘텐츠 단위로 사용료를 정하거나 전체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나누거나 최소 보장 금액(MG)을 깔고 시작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플랫폼과 CP가 흥행 리스크를 어느 정도 나눠 갖는 구조였다.
하지만 개인화 정산은 다르다. 이제 수익은 시청 시간이 얼마나 긴지 끝까지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중간에 이탈하지 않았는지 추천 알고리즘에 얼마나 잘 걸렸는지 같은 플랫폼 내부 지표로 결정된다.
기존에는 100명의 가입자가 A 콘텐츠를 시청한 시간이 전체 가입자 총 시청 시간의 2%라면 이를 정산 기준으로 삼았다. 앞으로는 100명의 가입자 중 A 콘텐츠를 1초라도 재생한 적이 있는 가입자가 30명 뿐이라면 이 30명 중의 2%에 대한 금액만 정산해주는 것이다. 정산 기준의 '모수'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따라 개인화 정산 전 대비 20~50% 이상 정산액 감소 사례 다수 발생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즉, 콘텐츠가 '얼마에 팔렸는지'가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소비됐는지'로 돈이 정해지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웨이브의 가입자가 빠지면 CP 수익도 함께 줄어든다. 문제는 이 모든 위험을 CP가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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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는 CP에게는 계약된 정산방식에 따라 웨이브 총 시청 시간과 해당 채널 시청 점유율 등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디테일한 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기존 시청시간 기준 정산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이용자들의 실제 결제 금액, 구독 기간 등 연관 데이터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정산 방식 변경을 위해 대부분의 CP들과 협의를 마쳤지만, 일부 CP의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의 대가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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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는 정산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계약 해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특정 CP를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개인화 정산에 대한 이견을 보인 CP들을 대상으로 공문이 발송됐다는 업계 증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콘텐츠 제공 사업자 단체와 일부 제작사는 이번 사안을 개인화 정산 강제, 거래 거부,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예정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실태 점검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머니투데이 이인애 기자 22nae@mtn.co.kr
기사 전문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1021356585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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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화 정산으로 성과 책임은 콘텐츠 사업자에 전가하면서 AVOD 혼합형 모델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배분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광고로 완주율이 떨어지면 개인화 정산에서 콘텐츠 평가는 하락하고 손실은 콘텐츠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광고 수익은 플랫폼에 귀속되면서 리스크는 외주화하고 수익은 플랫폼이 독점하는 불공정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웨이브 측은 “기존 정산 방식은 단순 시청량 기준 정산이 이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는 CP들이 있었다”면서 “광고 요금제 도입으로 상품이 더 다양화되면서 개별 이용자의 실제 결제 금액이나 구독 기간 등 구체적 가치를 정밀 반영하는 정산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CP 파트너들과 협의를 마쳤지만, 일부 CP의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콘텐츠 제공대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웨이브 측은 “기존 정산 방식은 단순 시청량 기준 정산이 이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는 CP들이 있었다”면서 “광고 요금제 도입으로 상품이 더 다양화되면서 개별 이용자의 실제 결제 금액이나 구독 기간 등 구체적 가치를 정밀 반영하는 정산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CP 파트너들과 협의를 마쳤지만, 일부 CP의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콘텐츠 제공대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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