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21일 저녁 7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고, 생후 9개월 딸은 의식을 잃어 병원에 옮겨졌다가 한 달 뒤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페달 오조작 등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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