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낸 개정 정부조직법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을 사전 심사하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재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최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와 또 다른 변호사 개인이 추가 제기한 사건 등 두 건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현직 검사의 경우 개정 정부조직법으로 직무·신분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헌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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