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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빙상장에서 초등학생과 안전요원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빙상장 의무실은 운영되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1시간 이상 교육만 수료하고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였다. 전문가들은 빙상장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1일 남성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쇼트트랙 강습을 받고 있던 B양(9) 행렬 쪽으로 부딪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빙상장 CC(폐쇄회로)TV를 보면 A씨는 약 3초간 역주행하다 B양 행렬과 부딪히며 넘어졌다. B양과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B양은 남학생의 스케이트 날에 얼굴을 베였다. 남학생은 충돌로 타박상을 입었다. 빙상장 운영 주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장갑 미착용 상태로 피겨 연습을 하던 시민을 계도하려다 충돌했다.
B양은 사고로 우측 턱에서부터 코까지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볼 부분은 윗입술올림근육이 파열됐으며 신경·근육 손상 등 합병증 가능성이 있어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B양 부친은 "병원에서는 표정 관찰만 하는데 2년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며 "1월부터 아이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양 측은 공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검토 중이다.
사고 당시 종합운동장 의무실은 운영되지 않았다. 사고 전까지 종합운동장 의무실에 간호사 1명이 평일 근무했는데, 인력 부족 문제로 사고 당일인 토요일에는 일반 이용객도 있었지만, 간호사가 없었다고 한다.
공사는 B양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27일부터 주말·공휴일 전담 간호사를 추가 배치했다. 공사 관계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했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 회의를 거쳐 교육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고 했다.
자격 요건 없는 빙상장 안전요원, 1시간 이상 교육 요건만

/그래픽=김지영 디자인 기자.
A씨는 토요일 근무자를 대신해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였다. 공사 관계자는 "안전요원 채용 기준이 있진 않다. 유경험자 위주로 채용한다"며 "A씨도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업무했던 경험이 있어 당일 교육 후 근무시켰다"고 했다.
현행법상 스케이트장 안전요원에 대한 자격 요건은 없다.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스키장·수영장·요트장 등 안전요원과 대비된다. 명칭은 '안전' 요원이지만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된다. 빙상장 안전요원 모집공고를 보고 일부 업체에 문의해도 '일반인보다 잘 타면 된다' '그렇게 잘 타지 않아도 된다. 오는 김에 배워라' '넘어지지 않을 정도면 된다' 등 명확한 채용 기준이 없었다.
빙상장 일용직 안전요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공사는 A씨를 상대로 이론 및 현장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빙상장에서도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며 자격 요건 및 안전사고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최근 5년간 아이스스케이트 안전사고는 총 334건 발생했다.
김언호 동국대 체육교육학과 교수는 "스케이트 종목은 수영장 등 다른 종목에 비해 수준 차이가 커서 안전 문제가 생긴다. 스키장은 초급·중급·고급 코스를 나눠 운영하지만, 빙상장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어떤 사고와 부상이 빈번히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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