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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카페 화장실만 썼다가 감금" 손님 주장에...반전 CCTV 꺼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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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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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화장실 이용'과 '영업 방해 신고'를 두고 손님과 사장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손님의 사연이 먼저 알려진 가운데, 이번엔 업주가 직접 반박에 나섰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느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8일 오후 4~5시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았다. 가족과 외출 중이던 A씨는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카페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했다.이후 카페 사장은 카페 밖으로 나가려는 A씨를 막아섰다고 한다. A씨는 "사장이 '외부인은 화장실 사용 금지다.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하길래 죄송하다며 90도로 인사한 뒤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 서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사장이 못 가게 막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 아내가 어린이용 병 음료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커피 메뉴를 주문하라고 안내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사장이 "더 말하면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 뒤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출동한 경찰은 영업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으며, 화장실 이용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논란이 커지자 사장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손님을 양팔로 막아서지 않았고 추운 날 아이가 밖에 서 있다는 말도 들은 적 없으며 (손님이) 90도로 사과하지 않았다"며 "손님이 그냥 나가려는 거 같아 안내문을 손으로 가리키며 '화장실만 이용하는 건 안 된다. 주문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고 했다.

카페에는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손님 외 출입 금지', '고객님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적발 시 스낵, 물, 키즈 음료 등 결제 안 됨' 등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사장은 "주말이라 주문이 많이 밀려있는데 일부러 다른 손님들 들으라는 듯이 계속 고함치고, 빨리 음료 달라고 재촉하길래 결국 경찰을 부른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영업방해 처벌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경찰이 와서 중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불렀다"고 털어놨다.

사장에 따르면 A씨 부부가 음료 주문 후 카페 내부 사진을 찍고 언성을 높이면서 "인터넷이 하나도 안 무섭나 보네"라며 협박하듯 말했다고 한다. 사장은 "CCTV에 다 녹화돼 있고 증거 자료가 명백하게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으로 글을 썼는지 놀랐다"며 "사실과 다른 글 하나로 마녀사냥을 당해 잠도 못 자면서 마음이 아주 힘들었다"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012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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