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6일 공개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약 6억222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시설물 피해 금액은 4억7857만원, 물품 피해 금액은 1억4363만원이다. 신체적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었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 51명에 달했다.
기사/뉴스 서부지법 난동범 초긴장... '대한민국' 원고로 6억대 손해배상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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