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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타투이스트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에서 10만원을 받고 손님의 팔에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3월22일 또 다른 손님에게 5만원을 받고 레터링 문신을 시술한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수년간 문신 시술행위의 처벌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불처벌 타당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상당히 축적됐다"며 "수사 및 기소가 자제돼 온 측면이 없지 않은 점, 최근 문신사법이 제정돼 2027년경 시행 예정인 점 등을 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