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호로 운전한 뒤 경찰에 단속되자 현금을 건네려 시도한 30대 외국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8월 5일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약 7㎞ 거리를 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단속되자 선처를 호소하고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100만원권 수표 1장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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