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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일한 계약직PD에 서면통지 없이 '계약불가'…2심도 "무효"

무명의 더쿠 | 09:11 | 조회 수 2866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지난달 춘천MBC에서 PD로 일했던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해고기간 임금 등 6천70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춘천MBC에서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연출·조연출·촬영·편집 등의 업무를 맡았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다 2018년 4월부터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을 갱신해가며 조연출 등으로 일했다.


2022년 1월 말 사측은 한달 뒤 계약이 만료돼 종료한다는 안내서를 보냈다.


김씨는 형식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며 서면 통지 없는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계약이 끝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의 코너 제작·촬영 등 업무를 했을 뿐 회사 소속이 아니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1심은 "김씨는 2011년 4월 이래 줄곧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담당할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제작하지 못한 점, 회사의 방영 일정에 따라 근무한 점 등이 근거였다.

해고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늦어도 2014년경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계약 종료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했다.

2심도 같은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사측은 2012∼2017년 김씨가 다른 업체에서 소득을 올렸다며 회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업체 소득이 약 9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로 매우 적고, 계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011년 이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춰보면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서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도흔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2685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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