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께 한 아파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프리는 경비원과 아파트 정문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해당 아파트 주민이 소음을 항의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상 시신경 병증을 얻었다.
당시 비프리는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 6범이었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소속 선거사무원을 밀치고 폭언과 폭행해 상해 및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사건으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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