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은 2배인데 연봉은 적게…인권위, '여자배구 보수 차별' 조사 착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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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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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여자부에만 인당 보수 상한액 지정
남녀부 차등 둔 우승 상금에 대해서도 조사 예정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자배구에만 적용되는 한국배구연맹(KOVO)의 연봉 제한 규정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KOVO의 연봉 규정을 두고 제기된 진정 3건을 조사과에 배당하고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남자배구에는 없는 개인 보수 상한액과 남녀부 간 다르게 책정된 상금 규정에 대해 시정 사안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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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즌을 포함해 최근 V-리그 여자부 경기 시청률이 남자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고, 관중동원력도 앞서는 만큼 남녀부 보수 차등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남녀부 다르게 책정된 상금 규정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다.
현재 KOVO는 정규리그 남자부 우승팀에 1억2000만원의 상금을 주고 있다. 여자부 1위 상금은 이보다 적은 1억원이다.
챔피언결정전 우승 상금에도 차등이 있다. 남자부 우승팀은 상금으로 1억원을 받는 반면 여자부 우승팀에는 7000만원이 주어진다. 준우승 상금(남자부 5000만원·여자부 3000만원)에도 차이가 있다.
https://m.sports.naver.com/volleyball/article/003/001368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