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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수령 마감 D-50…서울 강북구서 팔린 12억 로또 주인 안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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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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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제1159회차 1·2등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다.2025.12.24.(사진=동행복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거액의 당첨금을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급 기한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추첨한 1159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가운데 각각 1건씩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무려 12억8485만원. 당첨번호는 3·9·27·28·38·39다.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발행됐다.

 

제1159회차 당첨금 지급기한은 2026년 2월 16일까지다. 이 시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고액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보통 실수의 사례가 많다. 무심코 복권을 구입했지만 번호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복권을 잃어버렸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회차에서 약 4477만원의 2등 당첨금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첨번호는 1등 번호와 동일하고 보너스 번호는 7이다. 2등 복권은 경북 김천시 판매점에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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